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 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 의사를 비롯하여 이혼 시 함께 청산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주로 따르게 된다. 협의이혼은 성격차이를 비롯하여 이혼 사유에 구애받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면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손지영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한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상대방이 이혼에 책임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증거, 재산상태의 파악,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재산 등에 대한 은닉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과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이혼 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전주, 인천, 부산, 대전, 창원, 천안, 청주, 평택, 논산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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