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높아집니다. 아울러 인정 이자는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됩니다. 심지어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만일 건설업 등 실질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실질자본금 부족 문제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배임 및 횡령 문제로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순이익 중 임원의 상여나 배당으로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누적된 금액을 말합니다. 적정 수준으로 보유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무조건적인 위험이 됩니다.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있다면 높아진 주식 가치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기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매수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부실 자산으로 간주하여 인수합병을 포기할 수 있으며, 횡령 또는 배임 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 순간부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기에 다양한 피해가 비롯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언제 어느 때든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모든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으므로 방법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환원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하루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기업을 존폐 위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특허권, 직무발명 보상 제도,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 주식양수도, 불균등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방법마다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으며,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 보상 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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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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