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천안함 고1 유족 소식에 "보상금 연령 상향" 지시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7-23 14:28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이 천안함 전사자 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홀로 남게 된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정 군의 생계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편을 23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보훈처는 미성년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부인에게 지원됐던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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