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된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을 24일 진행했다.
재판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열린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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