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치료제 연구개발업체인 바이오솔루션은 식약처로부터 카티라이프가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티라이프는 무릎연골 결손 환자의 늑연골을 채취해 조직세포를 분리 및 증식 후, 이를 약 6~7주간의 배양과정을 거쳐 무릎연골 결손부위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해 지난해 9월 시행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미래 핵심 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발전과 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준비한 법안으로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들에 적용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카티라이프의 국내 판매채널 확대와 성공적인 국내·외 임상시험 그리고 현재 개발완료 단계에 있는 동종줄기세포치료제 카티로이드의 빠른 임상진입을 위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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