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국가전략 대상시설, 시설투자 공제율 4%p↑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재산(IP) 취득비용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율 15~30%에서 20~35%로 상향
정부가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을 키우기 위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된 올해 세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강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3대 국가전략기술에 R&D(연구개발)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내년 세제 혜택 규모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선 34개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공제율을 30~50%까지 올려 대폭 지원하고, 시설투자에는 10~20%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정부는 이런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우리가 핵심기술 그리고 공급 능력을 선점해 확보할 경우 공급망 주도권과 대외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유형자산만 대상인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지식재산(IP) 취득 비용이 포함됩니다.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늘립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과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까지 인정해줍니다.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을 더 고용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1인당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민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내년 기부금 공제율은 5%p 상향됩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올려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 R&D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총 1조 5천억 원의 세제 혜택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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