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권사 TRS 거래 '과세회피' 전면 조사 착수

입력 2021-07-26 17:32   수정 2021-07-26 18:20

    <앵커>

    TRS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자자가 금융사의 이름을 빌려 투자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인데요.

    최근 세무당국이 증권사를 상대로 이 외국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와 관련해 과세 회피가 의심된다며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이 증권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TRS 이자·배당 소득 과세‘와 관련한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된 건 삼성증권.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삼성증권이 반발하면서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삼성증권 세무조사를 하면서 (TRS)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처음에 삼성증권이 두드려 맞았고. 삼성증권은 이미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 들어가서···]

    세무당국은 또한 유사 사례가 발견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에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네 개 증권사 역시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 (공동) 소송은 4개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증권사들도 ‘한 번 봐봐 너네도 이런 것 있네’, ‘너네도 문제가 되겠다’ 해서 하나씩 (조사) 보내고 있어요.]

    한국경제TV 취재결과, 국세청은 증권업계 전체로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 소득은 증권사가 원천징수해야 할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TRS는 파생상품으로 규정돼 있어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할 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TRS 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라는 명확한 세부 규정이 없고, 외국인은 파생상품거래 소득을 받는 것일 뿐”이라며 "증권사가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 국세기본법 14조에 실질과세원칙이 있거든요. 1항에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귀속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서 세법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강조하며 “외국인이 받는 TRS 소득에는 이자와 배당 상당액이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증권사는 이러한 국세청 과세 지침을 지켜 외국인에 원천징수했다는 점”을 들어 과세를 하지 않은 증권사들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KTB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관계 법령을 준수해 해당 이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TRS 과세를 두고 증권업계와 세무당국 간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아 관련 갈등과 소송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