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핀다, SK플래닛 등 5곳의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저신용자 대출 실적 등이 우수한 대부업자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 각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업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로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지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에는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핀다, 핀셋(서비스명 핀셋N), 핀마크, 팀윙크(서비스명 알다), SK플래닛 등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내달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8월 말까지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대부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미리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대출상품 중개가 이뤄지는 웹페이지·모바일 앱에서 모든 페이지의 상호에 `대부중개` 글자를 함께 표기할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구체적으로 대부상품을 중개하는 페이지에서는 표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에 따라 대부중개업 겸업이 허용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는 총 영업수익에서 대부중개 영업수익의 비중이 50% 미만이면 대부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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