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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