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AK 안종오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기준에 따라 상대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어"

입력 2021-07-28 14:07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온라인 포털사이트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으면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터치 한 번으로 여러 사람과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 특유의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심한 욕설, 모욕적인 언어, 성적 희롱 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에 대한 악플, 혹은 기업의 별점 테러 등 악의적 성향을 지니고 상대를 비방하고 모욕감을 줬다면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하는 죄목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면 형법 제 307조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저하할 만한 언행을 하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킨다면 죄가 성립한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공연성과 특정성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공연성이란 다수의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 외에 제 3자가 해당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욕설 등)을 전파했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1 채팅이라도 이를 캡처하여 악의적으로 활용했을 땐 공연성이 성립된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즉, 온라인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SNS 등에서 상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을 경우 정확히 누구에게 욕설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닉네임에 대한 욕설 및 비방은 특정성이 해당 될 수 없지만 닉네임을 통해 현실에서 해당 유저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땐 인정되기도 한다. 만약 프로필에 개인 신상 정보를 업로드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형법 제3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이버 범죄의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이유는 인터넷 특성의 시, 공간적 무제한성,고도의 신속성, 전파성,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더 큰 피해를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와 같은 유명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댓글은 실제 평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댓글 논란이 심화하면 사회적 활동에 제한과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하고 모욕을 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합의 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법무법인 AK의 안종오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내용인지에 관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기준에 따라 상대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건 발생 직후 법률 조력자 도움을 받고,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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