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내년 1월 전면 시행…가입 전 과거 가입 이력 확인 가능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7-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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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이용자 경품은 3만원 이하로


다음 달 4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API시스템 의무화가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으로 미뤄진다.

또한 중복 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과거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우선 마이데이터 API(표준 응용프로그램환경) 의무화 시점도 유예됐다.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기존엔 ‘저장된 ID로 로그인 조회’하는 스크래핑 방식이 주로 사용됐지만, 안전성 우려로 인해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인증하는 토큰 방식’인 API시스템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당초 다음달 4일이 의무화 시점이었는데 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API시스템 개발을 위한 IT 개발인력이 부족해진데다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며 의무화 기한 유예를 요구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2월 1일부터 API를 통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마이데이터 가입 개수는 소비자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대신 가입 현황을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앞서 마이데이터 가입 한도(1인당 5개)를 마련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업체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3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형 사업자들이 자금력을 내세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면 중소 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받을 경우 이를 본인 조회와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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