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 절정기를 맞아 강원 동해안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이다가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저녁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이 참가한 풀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 [강릉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1일 저녁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이 참가한 풀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 [강릉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시는 풀 파티가 벌어진 강릉 시내의 A 호텔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호텔은 지난 31일 저녁 수십 명이 참여하는 풀 파티를 벌였다.
호텔 측은 강릉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위험이 커 사전에 파티를 금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당 호텔의 수영장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3차례 걸쳐 공연 등을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통보했고, 호텔측으로부터 `취소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5분께 경찰과 함께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위반 등 방역수칙을 어기며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목격했다.
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파티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A 호텔을 직접 찾아 영업정지 명령서를 부착한 김 시장은 "방역 당국을 기만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인근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 더욱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획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어서 부득이하게 행정명령 조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양에서도 지난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풀 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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