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일본 외무성이 귀국을 명령했지만, 출국 전까지 수사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소마 공사가 국내에 있는 동안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인지 등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소마 공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소마 공사는 지난달 15일 국내 언론과의 오찬에서 성적인 표현을 쓰며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폄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마 공사는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사법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만큼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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