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에 5억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부는 2일 지난 6월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실시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10년간 5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도 3건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고용부는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을, 전국현장은 법 위반 엄중 조치 위주로 감독했다고 밝혔다.
본사와 68개 현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본사와 4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본사의 경우 과태료 198건(3억 9,140만 원), 시정조치 2건이 확인됐고, 전국현장의 경우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 7,621만 원), 시정조치 75건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등이다.
이외에도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가 미흡하거나(12개 현장)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6개 현장),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사례(16개 현장)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현대건설의 경영방침, 전문인력·조직, 적정예산, 협력업체 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위험요인이 반복 발견되고 협력업체 선정기준과 노동자 안전보건 제안 절차가 부실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에 대해 행·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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