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비양심 체납자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입력 2021-08-04 14:50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비양심 고액 체납자`의 대표적 사례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꼽았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4일 부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우리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도 있지만, 비양심 고액 체납자도 많다"며 "대표적 사례가 대기업 최 전 회장"이라고 했다.
`대기업 최 전 회장`은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이 과장은 "(최 전 회장은) 38억원을 체납하고도 호의호식하면서 저택에 산다"며 최 전 회장 측으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38세금징수과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이 부인 이형자씨 등과 함께 거주하는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해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류했다.
그러자 부인 이씨와 두 자녀 등 가족은 "압류된 미술품은 순전히 우리 것이며, 최 전 회장과 공동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냈다.
38세금징수과는 이씨와 자녀들이 형식상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실제 목적은 서울시의 미술품 공매 처분을 막아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지키고 최 전 회장 명의의 체납 세금은 내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어서 피고인 최 전 회장이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 측인 부인과 자녀가 자동으로 승소할 우려가 있다.
이 과장은 "저희가 20년 동안 적극적으로 동산 압류와 가택수색에 임하고 공매를 해왔지만 이렇게 배우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서울시가) 법원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을 해서 승인받았다"며 "저희가 압류한 동산이 체납자와 부인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전국 최초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으로 출범한 이래 최 전 회장 외에도 수많은 `강적`을 상대해 왔다.
이 부서는 2억여원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의 별장 정원에 있던 소나무 10그루를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한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체납자의 배우자가 "정원수는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유 재산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세금 1억원을 체납하고 2001년 출국해 버린 사람을 14년 만인 2015년에 찾아내 세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체납자의 행방을 예의 주시하다가 그가 입국하자마자 출국금지를 걸고 세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징수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돼 있는 체납자가 강남권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당사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이를 올린 것을 포착한 뒤 실거주지를 찾아내 명품시계 등을 압류하기도 했다.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표어 아래 고액체납자 2만6천명의 체납액 2조56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38세금징수과는 마동석이 주연을 한 드라마 `38사기동대`를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현재 5개 팀, 전문 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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