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때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련해 판결 실무상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 표시가 중요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 시효’를 두고 있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나 소송 진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의 원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며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둔 것은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간의 입장을 균형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이라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류분 자체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몫이라 할지라도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자유에 대한 제약일 수 있고, 이 권리로 인해 공동상속인 간 법정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인 것이다.
관련해 살펴볼만한 판례가 있다.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B와 피고 C가 있다. 망인은 생전에 제주시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7. 5. 14.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6. 26.에 각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홍순기 변호사는 “위 판례의 문제적 쟁점으로 꼽힌 것은 소 제기 당시 원고가 해당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하였다는 점”이라며 “더군다나 원심은 이에 대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해 건물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지를 대법원에서 다투게 된 사안”이라고 요약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망인이 수증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을 증여하였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소 제기 당시에는 증여재산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일단 일부청구로서 금 1억 원을 반환하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그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수증재산이 파악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대법원 역시 비록 토지만을 특정하고 건물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망인의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를 통해 만약 소 제기 당시 증여재산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유류분제도의 실효성은 현격히 떨어질 것이고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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