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 죄는 공정거래위반 법률 쟁점과 처분, 이석환 변호사 "사전에 법률 숙지해야"

입력 2021-08-06 10:34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국적 선사에 5천 6백여 억 원의 과징금을 통보했다. 해운업계는 정당한 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 해운법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 전 한국-A국가 항로에 1백 2십여 차례 이상 운임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며 항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해운사들의 특정 항로 운항에 담합이 의심된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법률상담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서정 이석환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를 위반한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라며 맞서고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거래법 제 19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사실이 밝혀지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는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석환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사례에서 해운업계는 해운업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해운법상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렇게 상충되는 법률이 있을 때는 관련 법률 해석, 기존 판례, 진술 근거 등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수출업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징금이 수십, 수백 억원까지 이를 수 있는바, 가능한 명확하게 결론을 내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강조한다.

부당거래, 공정거래, 독과점 및 하도급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맞춰 관련 법률, 개정도 가속화되는 상황.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시장의 선순환을 막고, 소비자, 기업 일방의 손해로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 금융, 조세 등 다양한 사건을 수임해 온 법무법인 서정 이석환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는 경우 기업은 수백 억원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 협력업체, 나아가 국가 경제까지 휘청할 수 있다”며 “모든 사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바. 사건별 현명한 대응과 판단이 중요한 때다”고 강조한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즉 과징금, 시정조치 등 문제가 생긴 경우 억울한 피해가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부당거래로 인한 법률 위반 문제가 걱정된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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