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찰청이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 검사가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극 수사해 형법상 범죄단체로 기소하는 방안을 찾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주로 사기나 범죄수익 은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해왔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시키고자 함이라 해석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이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에 비해 사형·무기 또는 징역 4년 이상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은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조직 총책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형을 구형할 방침이라 밝힌 이상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 시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며 “특히 검사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조직에 대해선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고, 현금수거책·인출책 등 조직 말단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혐의 연루 자체에 대한 경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전히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곤란을 벗어나고자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의 마수에 걸려드는 일이 많다. 실제 지난 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출 등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대출사기형이 3만800여 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주의해야 하는 유형이 바로 업무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수거, 전달 등에 가담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근래 들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자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파고드는 경향이 짙은 편”이라며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하기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조언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쟁점에서 어떻게 접근해 사안을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참고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 14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관련해 자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발견 시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형원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여타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 매우 쉬운 범죄 특성을 지닌다”며 “이에 피해 예방은 물론 혐의 연루 방지를 위해서라도 각별히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부당하거나 과중, 심지어 무고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유사사건의 처리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정확한 사안파악을 기반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며 “이러한 조력 활용은 수사 초기 단계에 이뤄져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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