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쿄올림픽 대회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 적용 대상자는 김제덕(양궁), 안창림(유도), 장준(태권도) 등 3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병역특례 대상자가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5명은 예비역이거나 군 복무가 이미 면제된 상태로 대회에 출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4주간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공익캠페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1973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도입 초반만 하더라도 올림픽 외에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등의 국제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면 특례 혜택을 줬지만, 개정에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대체복무지만 사실상 `군 면제`나 다름없다.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기 부여 요인이 되기도 한나 경기 종목에 따라 메달 획득 가능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번 대회 양궁 2관왕에 김제덕은 고교생 신분으로 일찌감치 병역문제를 해결하게 됐지만, 국군체육부대 소속 일병 우상혁(25)이 지난 1일 대회 남자 육상 높이뛰기 결선에서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세우고도 4위로 병역특례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됐다.
야구의 경우에는 6개국만 출전한 이번 대회에 동메달 이상 획득 가능성이 50%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항의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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