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 신분인 하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공판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앞서 하씨는 입장문을 통해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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