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쇄…'트래블룰' 복병에 발목

입력 2021-08-08 08:48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 사업자 신고시한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앞세운 위험 평가 강화 소식에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줄이어 문을 닫고, 대형 거래소들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7일 기준 거래소 케이덱스의 전체 코인의 24시간 거래량은 0으로 사실상 운영이 멈췄다. CM거래소는 계좌를 이용하던 KB국민은행으로부터 입출금 정지, 예금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6월 들어 거래 지원을 종료했고, 거래소 코인투엑스(coin2x)는 8월 초까지 시스템 개편을 공지했으나 향후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다. 뉴드림거래소도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거래소 빗크몬의 경우 현재 상장 코인 수는 11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코인 4개의 24시간 거래량은 0이다. 거래소 코인레일의 경우 정상 접속은 되지만, 코인마다 `차트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다.
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실명계좌를 확보해 운영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계약 연장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
다른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4대 거래소 입장에서는 지금이 가장 큰 고비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트래블 룰 이슈까지 터지면서 분위기가 더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코인을 옮길 때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로,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5일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3일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해 거래소 업계가 당혹감을 드러냈다.
거래소들은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4일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4대 거래소는 6월 말 트래블 룰에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후 업비트가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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