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간 7번 폭행…아들 살해 친부 징역 25년

입력 2021-08-09 11:42   수정 2021-08-09 11:55


생후 2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는 징역 7년과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부부는 양육 과정에서 아이를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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