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광복절 가석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국가적 경제상황과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5 가석방 대상자들 1057명의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810명 적격으로 분류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 60%를 채웠고 모범수로도 분류돼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가석방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3명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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