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휴일, 올해와 같은 67일…설 연휴 5일 최장

입력 2021-08-11 14:09  



2022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설날 가장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합한 71일 중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하고 총 67일이다.
내년 공휴일에는 올해와 달리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추석 대체 공휴일(9월 12일)이 추가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신정(1월 1일), 추석 연휴 둘째날(9월 10일)이 토요일과 겹쳐 총 118일 쉴 수 있다.
주 5일제 적용자의 3일 이상 연휴는 내년에 총 6번이다. 이 가운데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가 5일로 가장 길고 추석 연휴(9월 9일∼12일)가 4일로 그다음으로 길다.
내년 현충일은 월요일이라 이때 3일(6월 4일∼6일)을 쉴 수 있다.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광복절(8월 13일∼15일), 개천절(10월 1일∼3일), 한글날(10월 8일∼10일)에도 각각 3일씩 쉰다.
내년 월력요항에는 지방 공휴일도 포함됐다.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쉬는 날을 말하며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이 있다.
주요 전통 명절 날짜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2월 15일, 한식 4월 6일, 단오(음력 5월 5일) 6월 3일, 초복 7월 16일, 중복 7월 26일, 칠석(음력 7월 7일) 8월 4일, 말복 8월 15일 등이다.
월력요항은 과기정통부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법에 따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계산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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