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급 대응조치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A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 9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다음 날인 10일 흉부 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해당 병원에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법정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게 돼 있다.
이후 B씨는 13일 상급병원에서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결핵균 도말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지난해 9월 산후조리원 입사 당시에는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 소견이 없었다.
B씨의 최종 양성 판정에 따라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용인시 수지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14일 현장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접촉자 조사범위, 검진 방법 및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했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고려해 전염이 가능한 기간(검사일로부터 4주 이전)을 적용해 해당 기간(7.13~8.7) 신생아실을 이용한 44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사를 하기로 하고 16일 오후 보호자들에게 관련 안내 문자와 유선 전화로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검사와 치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아울러 보호자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역학조사와 진료·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소아 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B씨 외에 A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28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추가 양성자는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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