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법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서 "직업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범행 시점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지만 과거 권투선수로 활동했으며 자신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담당 코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채택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시신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갈비뼈와 가슴뼈 등이 부러진데다 여러 장기도 파열된 사실이 드러났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와 단둘이 지낸 A씨는 평소 외출할 때 뇌경색을 앓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살해당하기 직전 15일 이상 집 밖에 나온 적이 없었다. B씨는 사건 발생 5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는 자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 다리를 다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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