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4일 임시 주총...회장 등기이사직 해임 추진
주진우 회장 지분 3% 대여...경영권 방어 대응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과 사조산업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액주주 측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측은 주총 안건으로 주 회장 사내이사 해임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해임 등을 올렸다.
사조그룹과 소액주주들 간 분쟁은 지난해 사조산업이 회사 소유의 골프클럽과 주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상무가 1대 주주인 골프클럽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 등이 발단이 됐다. 이 합병이 주 상무의 골프클럽이 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사조산업 소유 골프장 손실과 해외 사업 부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소액주주 반발로 이 합병 추진 건은 올해 3월 철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회장 측은 감사위원 해임이 주총 안건으로 오르자 이에 대비하고 나섰다.
작년 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데, 주 회장 측은 이달 10일 2명에게 15만주(3.0%)씩 대여했다. 이에 따라 주 회장의 지분율은 14.24%에서 8.24%로 줄어들었다.
계열사 사조랜더텍과 사조오양은 사조산업 주식을 3.0%씩 사들였다. 이는 주총에서 주 회장에 동조하는 의결권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나 `3%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논란과 관련해 "회사로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조산업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보다 600원(0.95%) 상승한 6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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