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올해 말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 시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창출 의무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 고용 여건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청년 고용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노동 조건 등이 청년 친화적인 것으로 인정된 기업으로, 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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