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몰고 굉음'…라이더들 야간 시위에 민원 폭주

입력 2021-08-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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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심야 집단행동으로 일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단체인 대한라이더협회 회원들은 지난 9일부터 통행금지 조치를 항의하는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다. 지난 14일 새벽 등 심야에 도심에서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을 몰고 다니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야간에 들려온 굉음으로 경찰과 시청 등에는 민원이 빗발쳤다.

한 의정부 시민은 "새벽에 오토바이 굉음에 음악 소리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유튜브로 방송하며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조롱하기도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한라이더협회 박무혁 회장은 "서부로는 서울에서 경기 북부로 나가기 위해 라이더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도로인데 아무런 예고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금지 시켜버렸다"며 "서부로를 막으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의정부 도심을 지나며 시민의 불편만 가중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소음을 일으킨 점은 인정하지만,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공무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라이더협회와 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협의를 통해 당장 시위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회 측은 "납득할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월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서부로에서 이달부터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반발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집단으로 통행금지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본안 소송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행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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