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와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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