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배달원들끼리 시비가 붙어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배달 도중 다른 배달원과 시비가 붙어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 6월 2일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하던 중 다른 배달원 B(32)씨의 킥보드가 자신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나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와 `죽이겠다`며 협박했다.
차 판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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