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거리도 뒀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