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매매시 복비 최고 810만→450만원

입력 2021-08-20 06:44   수정 2021-08-20 07:11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유력안과 변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유력안에서 조금 바뀐 것이다.
원래 정부 안은 6억~9억 구간 요율이 0.3%였으나 중개업계 의견을 반영해 0.4%로 조정했다. 중개업계는 전세 거래가 많은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을 너무 낮추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호소해 왔다.
하지만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현행 0.8%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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