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전산사고 급증에도 '뒷짐'…5년간 제재율 5% 미만

입력 2021-08-23 17:19   수정 2021-08-24 18:20

    <앵커>

    최근 급증하는 증권사 매매 시스템 전산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증권사들도 각기 다른 지침으로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문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증권사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홈트레이딩시스템) 오류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증권사 전산장애 사례는 1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결과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합니다.

    2018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능동적으로 금융사를 감시해야 할 금감원은 증권사 스스로가 전산장애를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보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검사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살펴본 다음에 의사결정해서 나가겠죠.]

    더구나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강제력을 지닌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증권사에 제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상반기 전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그제서야 ‘증권사 비대면 거래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증권사들은 각기 다른 지침으로 전산사고에 대응하다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증권사의 전산사고 문제를 꼽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개별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회사별로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하는 것.]

    현재 증권사별로 마련한 손해 입증과 배상에 대한 지침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강제력을 지닌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증권사는 지금껏 하지 않았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운영 대책 보고’를 금융당국에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주식 거래가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련 통일된 가이드라인과 제재규정 미비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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