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판결 27일로 연기…숨죽인 금융권

김보미 기자

입력 2021-08-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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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선고공판이 27일로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20일 오후2시로 예정되어 있었던 1심 선고공판을 27일 오후2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공판은 금감원이 DLF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금감원이 내리는 징계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금융회장 연임을 앞두고 있던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시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 최대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이다.
현행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금감원 측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가 합당하는 입장인 반면 손태승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마련했으며,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금융사 CEO들의 소송 결과 및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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