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유가증권 3, 코스닥 12)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 이들 종목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 : 한국거래소)
혐의유형별로는 ▲ 미공개정보이용 12건 ▲ 부정거래 1건 ▲ 시세조종 1건 ▲ 대량보고·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대부분이었지만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8건으로 다소 포착됐다.
이들 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 CB·BW 사모발행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하거나 ▲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빈번했으며 ▲ 본래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며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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