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타고 밀입국...전 애인 권총으로 협박
외국에서 구입한 요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한 뒤 과거 연인을 찾아가 밀반입한 권총을 겨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7)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씨와 헤어지고 외국으로 나가 15t급 세일러 요트를 산 뒤 전 세계 곳곳을 항해했다.
바다 위에서 B씨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못한 그는 지난해 9월께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을 구매한 뒤 국내로 향하다 전남 여수시 거문도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을 틈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에 올랐다.
택시를 타고 세종시 B씨 집에 찾아간 그는 B씨 가족 등을 향해 권총을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선박직원법 위반, 선박안전법 위반 등 총 11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권총·탄창·탄알 63발을 각각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입국 관리,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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