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씨와 관련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올해 4월 22일 공정위를 열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매주 모임을 연 뒤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조사를 벌였고, 조씨 측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의 판단이 조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1·2심 유죄 판단과 일치할지 여부는 관심사다.
정 교수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은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소위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