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가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지휘관 및 육군 양성평등센터와 연계해 지속해서 조력하는 등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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