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 복지센터에서 20대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여 기도 폐쇄에 따른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뇌사 판정 후 사망한 20대 장애인의 아버지 장모씨는 매체와 통화에서 "기도에서 음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밥과 떡이 나왔는데, 의사는 4∼5㎝ 크기의 가래떡이 기도 폐쇄의 주요 원인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장씨는 "시설 측에 아이가 싫어하면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분명히 당부했었다"며 "그런데도 (직원들은) 마치 아이를 범죄자 다루듯이 드잡이를 하며 강제로 식사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1급 중증장애인인 아들 A씨가 1주일에 3번,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 복지시설에 머물렀다고 했다. A씨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장씨는 "원장님께 내원 목적을 말씀드리고 집에서 잘 챙겨서 음식을 먹이니 시설에서는 아이가 싫어하면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했고, 직원들에겐 아들이 김밥을 싫어한다고도 누차 말했지만, 그날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CCTV에는 A씨가 지난 6일 오전 11시 39분부터 44분까지 5분가량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온 뒤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종사자들이 A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모습과, A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나온다. 사고 당시 A씨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시설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여직원은 4∼5㎝ 크기의 가래떡 형태의 떡볶이를 물에 담그거나 잘게 자르는 과정도 없이 3개를 연거푸 먹였다"며 "남직원은 아이의 아랫배를 때리며 폭력까지 썼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은 정규 식단을 두고 장애인들이 한입에 먹기 어려운 김밥이나 점성이 강한 가래떡 형태의 떡볶이 등 중증장애인이 섭취하기 부적합한 음식이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있었다는 의사 소견에 함께 뇌사 판정을 받은 뒤 6일간 연명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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