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이 `향후 정부가 의사면허를 취소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묻자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날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날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이어서 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조 씨 측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2~3개월 뒤에 확정된다.
부산대의 발표 이후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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