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4.16~9.30) 중간 결과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이다. 이 가운데 업비트는 이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42곳 가운데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그렇게 보도됐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이에 따라 ISMS 미신청 24개 거래소는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 16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41건으로 520명을 수사·검거했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 2천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금융위는 3천503개 금융회사를 조사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의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해 거래를 중단시키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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