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받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차관은 "1세대 1주택자들이 주택을 갈아타는 이사 수요, 이런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줄 것인지 문제, 1세대 1주택자라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현재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동수 의원안은 그동안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차관은 이 법안에 대해 "의원 입법으로 정부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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