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도 중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중국 ETF를 국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거래소는 ETF 교차상장(ETF Connected)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 교차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