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럽허브·도어대쉬 "위헌이다"
뉴욕시의회는 미국 최대 음식배달 중개 플랫폼 그럽허브, 도어대쉬(DASH), 우버이츠 등이 식당에 청구하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뉴욕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하고 영구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달 중개플랫폼 측은 해당 법안이 비합리적이라며 반발했다.
중개플랫폼 그럽허브 측은 "영구적으로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결국에는 뉴욕 전역의 식당, 배달원 등 모두에 손해"라고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기업이 음식점에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료를 15%, 광고 및 기타 배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5%로 제한한다.
앞서 음식점들은 30%에 육박하는 배달 중개 앱의 수수료를 못 이겨 직접 배달을 가거나 폐업을 하는 등 부담을 느껴왔다.
이에 뉴욕시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다.
도어대쉬 측은 "이번 법안은 위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우버 이츠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도어대쉬는 7월 뉴욕시내 매출의 36%를, 그럽허브는 34%, 우버이츠와 포스트메이츠는 공동으로 3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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