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법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입력 2021-08-29 18:01  

개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적금, 투자 등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회계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기업 회계의 자잘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 보니 가수금, 가지급금 등의 위험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대표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기보다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1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4,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일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일정 부분을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하는 U 기업의 박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자금 유동성이 원활하지 않아 직원의 급여나 원재료비 등을 개인자금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기업으로 납품이 확정되어 기업 설비를 추가해야 하는 등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 짓지 않고 지출한 탓에 가수금이 크게 누적되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함으로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 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대출이나 공공사업 입찰 등에 불리해지게 됩니다. 또한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되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인 매출 누락과 세금 회피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하지만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후준,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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