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징계 취소소송의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기자>
서울행정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결국 손 회장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 즉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출한 제재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의 제재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타당한 것으로 봤고, 이에 따라 “여기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금융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은 다시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지만, 내부 절차를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흠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두달 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앵커>
이번 재판 결과가 다른 금융사 CEO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누가 영향을 받게 됩니까?
<기자>
당장 동일 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도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 받았던 증권사 CEO들에 대한 최종 징계안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손태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결과를 반영해서 제재안을 최종 결론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또 현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있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할 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재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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