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비상장 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고 기업의 주식 가치가 높지 않아 비상장 주식을 활용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활용한 재무문제 정리 사례가 늘면서 세금 관리 차원의 비상장 주식 관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비상장 주식을 관리하는 것이 양도세, 증여세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소 비상장 주식 관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주식 가치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할 때는 지분가치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고평가된 지분가치는 불필요한 세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평가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식 가치 관리를 위해서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만일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역시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가족기업 형태가 많기 때문에 주식 가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보충적 평가 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 동안의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즉 주식 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출 경우, 평가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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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거래나 액면가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나 가산세 등의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와 시가를 매우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기에 부적절한 거래로 판단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상장 주식 이동의 목적을 뚜렷하게 정해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비상장 주식의 이동을 추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 시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치 평가로 인한 주가관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가 현재 가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치 평가 및 주가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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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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