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접근해 8천만원 가까이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 B씨에게 "집을 나왔는데 찜질방, PC방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5월까지 222회에 걸쳐 7천77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A씨는 B씨에게 여성 사진을 전송하고, 통장계좌 이름도 여성인 것을 사용해 자신을 여성인 것으로 믿게 하고 연인인 양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병원 치료비, 옷값, 빚 변제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받아냈으나,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행으로 형을 살다가 가석방되자 또 범행했다"며 "악의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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