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6개 업소에서 284명을 적발하고 형사처벌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위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달 9∼26일 심야 집중단속을 벌였다.
17일에 적발된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은 16개 방 가운데 15개 방에 고객이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어서 집합금지 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담동의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지난 10일 불법 영업 도중 단속이 시작되자 여종업원 수십 명이 벽장 안 2평 남짓한 비밀 장소에 숨어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논현동 한 일반음식점은 1인당 30만원에 여종업원과 유흥을 즐기도록 예약제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단속반이 업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고객과 종업원들은 업소 안의 보일러실로 도망갔지만 붙잡혔다.
적발된 업주·고객·종업원 등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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